유재수 비위 덮고, 아들 시험 대신 보고…조국, 총 11개 혐의 유죄 [종합]
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. 재판부는 총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, 조 전 장관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-1부(부장 마성영·김정곤·장용범)는 뇌물수수, 증거은닉,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.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,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. 유재수 비위 덮은 조국…“정치권 청탁 받고 정상적 감찰 중단”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을 향해 “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·감독권을 남용해 유재수의 비위사실과 관련한 특별감찰을 중단시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