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헤럴드경제=박자연 기자] # 서울 강남에서 월세 150만원을 내며 거주하는 A씨는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. 3개월 전에 집주인에 퇴거를 통보했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. A씨는 “수억원이 묶여 있는데 월세를 내야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”면서 “주변 시세보다도 월세가 많은 상황이라 너무 아깝다”고 토로했다. 역전세, 깡통전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‘월세살이’를 택한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. 임차인이 만기 6개월~2개월 전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매매와 전세의 동반 하락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. 보증금을 돌려받지 ...
부동산360